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3조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심위 위원은 상임위원 1인과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중 2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위 위원은 상임위원 1인과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중 2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담당 상임위원(이하 ‘담당 상임위원’)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재심위의 의장이 된다.
③제1항의 민간위원 2인은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제1위원단, 제2위원단, 제3위원단으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각 위원단마다 1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1.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자기가 속하거나 속했던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3.자기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법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5.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⑤위원은 심사 안건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심사를 중지하고 해당 사유를 심판총괄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심판총괄담당관은 제5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위 위원을 다시 구성한다.
1.제1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2상임위원
2.제2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3상임위원
3.제3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4상임위원
4.제4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1상임위원
5.민간위원의 경우 동일한 위원단에 속한 다른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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