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6조 (사건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건배분)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신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해당 심결보좌 담당관에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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