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5조 (심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재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건절차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심위 심사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신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4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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