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12조 (접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촉되는 민간위원과의 접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접촉 제한에 관하여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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