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9조 (결정문 작성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결보좌 담당관은 재심위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