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11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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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재신고 사건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재신고 사건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였거나 심사하게 된 재신고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공정거래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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