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11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재신고 사건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였거나 심사하게 된 재신고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공정거래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2] 서약서 서 약 서 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자료와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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