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7조 (안건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건상정) 심결보좌 담당관은 지정받은 재신고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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