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행업자와 대행사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며, 대행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 계약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 계약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대행자"라 한다)을 "대행자"로, 판매대행업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를 "수행자"로 하여 "대행자"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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