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업자가 해양정보간행물을 매수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 중 판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항해용 간행물 매수신청서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서 |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서 |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서 |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서 | | |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서 |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서 |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서 |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서 | 일 자 | 일 자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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