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판매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이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대행업자는 접경해역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 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경해역 해도 수령확인서를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여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매수자에 대한 기록관리 사항을 매월 초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개인정보처리동의서 징구목적
2.해양정보간행물의 목적 외 사용금지
3.해양정보간행물 사용 후 파기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이력
[별지 제5호서식]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이력 00년 0분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이력 구분 | 구분 | 판매량 | 비 고 종이해도 | 국가기관 | | 종이해도 | 공공기관 | | 종이해도 | 민간기업 | | 종이해도 | 그 밖의 개인 등 | | 전자해도 | 국가기관 | | 전자해도 | 공공기관 | | 전자해도 | 민간기업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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