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별도로 고시한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3년 마다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라도 새로운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 및 급격한 판매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임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급ㆍ판매가격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 구성제4조 · 심의회 개최제5조 ·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제6조 · 수당 등제7조 · 판매가격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