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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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별도로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별도로 고시한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3년 마다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라도 새로운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 및 급격한 판매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임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급ㆍ판매가격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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