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판매가격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판매가격 고시) 원장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된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가격을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판매가격은 항행통보, 관보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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