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판매가격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된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가격을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판매가격은 항행통보, 관보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판매가격 고시) 원장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된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가격을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판매가격은 항행통보, 관보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