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정보간행물 담당부서장(이하 "해도수로과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개최 시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ㆍ공급 원가, 외국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및 주요 수요자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해도수로과장은 제2항의 심의안건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하여 해양정보간행물 원가 산정(算定)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공급)가격 심의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해양정보간행물 판매(공급)가격 심의 의견서 년도 해양정보간행물 판매(공급)가격 심의 의견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ㆍ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구 분 | 구 분 | 1안 | 2안 | 3안 | 그 밖에 의견 종이해도 | 종이해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공급)가격 심의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해양정보간행물 판매(공급)가격 심의 의결서 년도 해양정보간행물 판매(공급)가격 심의 의결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ㆍ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공급)가격을 아래와 같이 최종 의결합니다. 구 분 | 구 분 | 판매(공급)가격 | 비 고 종이해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