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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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정보간행물 담당부서장(이하 "해도수로과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개최 시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ㆍ공급 원가, 외국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정보간행물 담당부서장(이하 "해도수로과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개최 시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ㆍ공급 원가, 외국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및 주요 수요자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해도수로과장은 제2항의 심의안건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하여 해양정보간행물 원가 산정(算定)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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