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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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판매관리제16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교환제17조 · 지휘ㆍ감독제18조 · 보안 및 안전관리제19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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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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