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해양정보간행물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업자는 폐간ㆍ개정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해양정보간행물을 교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같은 종류의 신간 또는 개정판 해양정보간행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③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또는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 협회는 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수량을 확인한 후 판매가격의 변경 차액을 정산하거나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로 교환 또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해양정보간행물 교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해양정보간행물 교환 신청서 해양정보간행물 교환 신청서 | 해양정보간행물 교환 신청서 | 해양정보간행물 교환 신청서 | 해양정보간행물 교환 신청서 | 해양정보간행물 교환 신청서 신 고 인 | ①법인 또는 기 관 명 | | ②연락번호 | 전화: FAX: 신 고 인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생년월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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