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해양정보간행물의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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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업자는 폐간ㆍ개정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해양정보간행물을 교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업자는 폐간ㆍ개정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해양정보간행물을 교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같은 종류의 신간 또는 개정판 해양정보간행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③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또는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 협회는 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수량을 확인한 후 판매가격의 변경 차액을 정산하거나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로 교환 또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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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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