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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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각 과 과장을 포함한 내부 및 외부 관계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각 과 과장을 포함한 내부 및 외부 관계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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