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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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사업실적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항해용 간행물 판매현황, 수입ㆍ지출 세부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함
2.사업계획서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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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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