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수료 및 수입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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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②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한 잔액 전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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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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