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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