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선량한도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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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선량한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선량한도의 적용)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선량한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제7조에서 정하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이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병존한다면 2 mSv 및 ALI/20에 대한 각각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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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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