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선량한도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선량한도의 적용)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선량한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제7조에서 정하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이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병존한다면 2 mSv 및 ALI/20에 대한 각각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사선 가중치1
종류 및 에너지 범위 | 방사선 가중치(WR) ◦광자(전에너지) | 1 ◦전자 및 뮤온(전에너지)2 | 1 ◦중성자, 에너지 < 10 keV | 5 10 keV - 100 keV | 10 100 keV - 2 MeV | 20 2 MeV - 20 MeV | 10 > 20 MeV | 5 ◦반조양자이외의 양자 (에너지>2…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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