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사선규칙 제23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에서 배수설비 및 배기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Sr-90 및 알파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제외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제6조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 이하의 양을 사용하고 배출물의 방사능이 충분히 감쇠될만한 기간 동안 보관한 다음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배출할 때
2.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배 이하의 양을 사용하고 후드 안의 공기가 작업실로 거꾸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후드 및 적절한 용량의 보관용기를 설비하였을 때
3.제1호와 같은 양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후드의 창을 열었을 때의 공기유입속도가 매분당 15미터 이상인 후드를 마련하였을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월별 판매현황 보고
기관명 : 기관코드 :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승인 번호 | 판매처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원자 번호 | 핵종 | 최소수량 (Bq) | 최소농도 (Bq/g) | 원자 번호 | 핵종 | 최소수량 (Bq) | 최소농도 (Bq/g) 제1란 | 제2란 | 제3란 | 제4란 | 제1란 | 제2란 | 제3란 | 제4란 1 | H-3 | 1 × 109 | 1 × 106 | 25 | Mn-54 | 1 × 106 | 1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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