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규칙 제23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에서 배수설비 및 배기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Sr-90 및 알파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제외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제6조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사선규칙 제23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에서 배수설비 및 배기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Sr-90 및 알파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제외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제6조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 이하의 양을 사용하고 배출물의 방사능이 충분히 감쇠될만한 기간 동안 보관한 다음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배출할 때
2.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배 이하의 양을 사용하고 후드 안의 공기가 작업실로 거꾸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후드 및 적절한 용량의 보관용기를 설비하였을 때
3.제1호와 같은 양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후드의 창을 열었을 때의 공기유입속도가 매분당 15미터 이상인 후드를 마련하였을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