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사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사용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2호나목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이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원자 번호 | 핵종 | 최소수량 (Bq) | 최소농도 (Bq/g) | 원자 번호 | 핵종 | 최소수량 (Bq) | 최소농도 (Bq/g) 제1란 | 제2란 | 제3란 | 제4란 | 제1란 | 제2란 | 제3란 | 제4란 1 | H-3 | 1 × 109 | 1 × 106 | 25 | Mn-54 | 1 × 106 | 1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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