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차폐물의 설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차폐물의 설계기준) 방사선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대한 설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시설 등의 내부에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는 연간 방사선량이 20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1 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사용시설 등의 경계에 인접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방사선량이 1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0.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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