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영 제5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 및 제4란의 농도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월별 판매현황 보고
기관명 : 기관코드 :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선 원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 운 반 정 보 승인 번호 | 판매처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원자 번호 | 핵종 | 최소수량 (Bq) | 최소농도 (Bq/g) | 원자 번호 | 핵종 | 최소수량 (Bq) | 최소농도 (Bq/g) 제1란 | 제2란 | 제3란 | 제4란 | 제1란 | 제2란 | 제3란 | 제4란 1 | H-3 | 1 × 109 | 1 × 106 | 25 | Mn-54 | 1 × 106 | 1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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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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