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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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 및 원자로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긴급작업에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 등) 제14조 및 원자로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긴급작업에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 긴급작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긴급시의 방사선작업은 작업 시작전에 원자력관계사업자(원자력관계사업자의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고용주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3.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계획된 긴급작업의 목적
나.작업 수행으로 받게 되는 예상 피폭방사선량, 부수적인 잠재적 위험도, 구체적인 방사선 준위 또는 기타 작업 조건
다.제3호의 방사선방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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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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