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이란 다음표의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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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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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