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2 (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대상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대상 용도) 규칙 제65조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휴대형 소화기용량측정용
2.휴대형 재료성분분석용
3.밀봉선원 100μCi이하의 휴대형 밀도함수량측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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