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설비기준 예외규정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설비기준 예외규정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방사선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제4호나목 및 제5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한도량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배
2.오염검사 또는 배기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한도량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원자 번호 | 핵종 | 최소수량 (Bq) | 최소농도 (Bq/g) | 원자 번호 | 핵종 | 최소수량 (Bq) | 최소농도 (Bq/g) 제1란 | 제2란 | 제3란 | 제4란 | 제1란 | 제2란 | 제3란 | 제4란 1 | H-3 | 1 × 109 | 1 × 106 | 25 | Mn-54 | 1 × 1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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