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3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대상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대상 용도) 규칙 제66조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휴대형 폭발물처리 또는 휴대형 테러방지 검사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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