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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