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6조 (채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채용점검위원회는 2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내부위원은 인사ㆍ감사전문가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인사실무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타 기관 공직자로 위촉한다.
④채용점검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 받는다.
⑤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시험의 공정성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 시정 등 절차를 거쳐 채용의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2.시험의 공정성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채용의 중단, 재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경력경쟁채용등 자체점검 결과
[별지 제12호 : 경력경쟁채용등 자체점검 결과] 경력경쟁채용등 자체점검 결과 채용 결과 ① 최종 선발결과 * 고졸자를 채용한 경우(인원에 고졸자 표시) 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고졸자) | 사전계획과 달라진 사항 | | | | ※ 공고번호 : ○○○부 공고-000호('00.0.0) ※ 인사혁신처 협의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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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 :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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