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7조 (최종합격자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하고,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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