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9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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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제15조 · 면접시험제16조 · 채용점검제17조 · 최종합격자 공고제18조 · 채용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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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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