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5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제5조 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를 평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제5조 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를 평정한다.
②시험실시부서의 장은 면접시험위원에게 면접요령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면접시 질의 내용,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제9호 서식), 면접시험 응시자 순위별 평정점수표(별지 제10호 서식), 합격자 및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별지 제11호 형태의 서식) 등을 작성한다.
④합격자는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정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 대상자로 선정한다.
⑤시험실시부서의 장은 합격자 선정 결과를「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위임ㆍ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 서면결재를 받은 후 면접시험 합격자로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