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5조 (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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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등을 추가하거나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등을 추가하거나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檢定)하며,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요소를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
1.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⑤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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