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2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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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채용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채용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서류전형시 경력 인정에 있어 별도의 기준 및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서류전형 채점표(별지 제5호 서식), 서류전형 보조평정표(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평정표(별지 제7-1호, 7-2호 서식), 서류전형 심사 결과표(별지 제8호 형태의 서식) 등을 작성한다.
④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결과를「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위임ㆍ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 서면결재를 받은 후 서류전형 합격자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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