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0조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서접수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다만,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4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험공고 기간이 단축되어 원서접수 기간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직접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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