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8조 (사전협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공고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공고문 또는 시험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전협의서
[별지 제2호 : 사전협의서] 0000검찰청 경력경쟁채용등 사전 협의서 채용 예정 직위/직급 부 서 | 직 위 | 직 급 | 인 원 | | | 채용 필요성과 채용규모 ① 채용의 법적근거 및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 ② 채용예정 직급(공무원 종류 포함) 선정 사유 ※ 복수직의 경우 해당 직종(일반, 임기제, 별정) 선정사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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