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6조 (시험실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험실시 요청) 수요부서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규모ㆍ필요성ㆍ응시자격 등이 포함된 시험실시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한다. 다만, 수요부서와 시험실시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험실시 요청서
[별지 제1호 : 시험실시 요청서] 시험실시 요청서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담당직무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 | | 채용 필요성 ① 채용의 법적근거 및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 ② 채용예정 직급 선정 사유 ③ 채용의 시급성과 채용직위의 특수성 ④ 해당직급 및 직근 상하위 직급 정ㆍ현원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