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6조 (시험실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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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부서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규모ㆍ필요성ㆍ응시자격 등이 포함된 시험실시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한다. 다만, 수요부서와 시험실시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험실시 요청) 수요부서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규모ㆍ필요성ㆍ응시자격 등이 포함된 시험실시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한다. 다만, 수요부서와 시험실시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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