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4조 (시험실시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채용시험은 시험실시부서에서 실시한다.
②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시험위원의 선정,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시험실시부서의 장과 수요부서의 장은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원활한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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