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4조 (시험실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채용시험은 시험실시부서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채용시험은 시험실시부서에서 실시한다.
②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시험위원의 선정,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시험실시부서의 장과 수요부서의 장은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원활한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