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8조 (채용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채용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채용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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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제14조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제15조 · 면접시험제16조 · 채용점검제17조 · 최종합격자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채용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