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8조 (채용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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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채용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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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채용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채용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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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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