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7조 (충원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충원계획 수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시험방법 및 전형기준, 시험위원 및 채용점검위원 위촉 계획, 시험일정, 제출서류 등이 포함된 충원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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