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계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른 약정계좌와 약정계좌로부터 공사대금을 이체받을 수 있는 일반계좌를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약정계좌는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있는 결제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이미 등록된 약정계좌와 일반계좌가 있을 경우 이를 다른 공사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 내역을 작성할 때 일반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재ㆍ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의 일반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 중 건설기계조종사등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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