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사대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제11조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후 지급내역을 확정하고 확정된 지급내역에 따라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11조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후 지급내역을 확정하고 확정된 지급내역에 따라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기성이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또는 수급인이 검사완료일 이후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의 경우에는 5일로 한다)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각각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의 지급은 약정계좌에서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된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7조제3항의 임금 내역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건설근로자 본인의 현금수령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건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7조7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직업소개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을 산정할 때는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