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공사대금의 선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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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을 선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제12조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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