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이용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자조달시스템등의 이용 확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