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
2.입찰공고 등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을 명시하여 입찰ㆍ계약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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