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ㆍ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를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는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는 등 합의가 간편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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