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자조달시스템등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1.「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능
2.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 및 일반계좌의 등록기능.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청구되어 규칙 제2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약정계좌에 지급된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수급인이 자기의 몫을 출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각각 이체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기능
4.발주자가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ㆍ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5.발주자가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ㆍ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
6.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7.선급금의 사용 내역을 수급인의 몫, 하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8.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능
②전자조달시스템등이 제1항에 따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는 지체없이 기능을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전자조달시스템등이 제1항에 따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구축ㆍ운영하는 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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