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0조 (수송업체 대상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ㆍ고속버스를 이용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송업체 등에게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을 협조한다.
②특히, 이용지원대상자와 마찰이 발생한 수송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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